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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기술학회

학회지 및 간행물Korean Society of Mechanical Technology

[학회 윤리 규정]
[제정 2007년 05월 19일]
[개정 2020년 01월 04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기계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학회지에 게재된 본문이나 학술발표회 등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게재된 날, 또는 학술대회 발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제 2 장 저 자

제 5 조 (저자의 자격)
1. ‘저자’는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을 한 사람을 칭한다. 즉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여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2.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에 모두 참여하여야 자격이 인정된다.
① 기본 개념의 설정, 문헌조사나 자료의 수집,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결과의 분석, 결과의 해석의 전체 또는 일부에 참여해야 한다.
② 초안을 작성하거나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수정해야 한다.
③ 출판되기 직전의 최종본 대한 마지막 점검을 참여해야 한다.
3. 저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저자는 해당 논문의 연구결과가 연구비 지원기관에 유리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지원기관을 감사의 글에 표시해야 한다.
5. 저자는 논문에 대한 오류의 수정, 부연설명, 철회 및 사과가 필요하면 언제나 ksmt001@hanmail.net를 통해서 발행자에게 요청한다.
제 6 조 (저자의 책임)
1. 저자는 생명윤리 준수,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된 경우 IRB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논문의 실험 결과는 실제로 얻어진 것이어야 하며, 데이터의 가공에서 인위적인 추가, 삭제, 변경과 같은 위변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논문에 인용된 자신의 출판물을 포함하여 모든 출판을 참고문헌에 기록하여야 하며, 타인의 아이디어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모든 저자는 해당 연구에 충분한 기여를 하여야 하고 단순한 도움은 감사의 글에 표시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출판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이사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구성하며, 임기는 사건 완료일까지로 한다.
5. 위원회에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무이사가 본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10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 11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위원장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3 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5 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관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8 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제 19 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20 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1.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그 밖의 연구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1 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회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발간될 논문집이나 기타 발행물에 게재하고, 해당자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본회를 강제로 탈퇴 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자 해당 기관에 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22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본회 사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3 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