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 발행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1장 제4조 사업 중 1항 및 3항의 사항을 효율적,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기술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게재 자격)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자는 주저 자를 포함하여 공저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임시회원으로 당해 연도 회비와 심사비를 동시에 납부하여 투고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때에는 원고를 게재 할 수 있다.
제 3 조 (게재 원고) 학회지 게재 원고는 본 학회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가 작성되어진 것에 한하며, 또한 본 학회 “학술지 연구 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에 한한다.
제 4 조 (논문 접수, 심사 및 게재 확정일 ) 1. 원고는 수시접수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본 학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2. 논문 심사는 원고가 접수된 일자를 기점으로 4주 이내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심사기준은 본 학회 “학술지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3. 게재확정일은 학회지 발간 최소 10일 전까지 규정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평가를 받고 편집위원장의 심의를 거처 게재가 판정을 받은 익일로 한다. 4. 상기의 접수일, 심사일 및 게재 확정일은 본 학회지 논문 첫 페이지 하단 부 투고자 이력사항 부분에 명기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 5 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은 본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2월 28일, 4월 28일,6월 28일, 8월 28일, 10월 28일, 12월 28일로 한다.
제 6 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7 조 (부칙) 본 규정은 10권 2호(2008년 6월 호)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13권 1호(2011년 3월 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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